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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받고 일을 안 했다고 모두 사기일까? 약속 당시 의사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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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약속 당시의 의사와 그 말을 믿고 선불금을 지급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선불금을 받은 사람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일할 생각 없이 약속해 업주가 이를 믿고 선불금을 지급했고, 종업원이 돈을 받아 이익을 얻은 사정을 들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을 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와 약속 당시의 의사는 다릅니다
- 선불금을 받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못 한 경우도 사기죄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