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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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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뜻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을,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먼저 ‘성폭력’은 행위 자체를 가리키지만, 이 법에서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용어가 가리키는 기준
-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