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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언제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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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검토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이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르며,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기준은 목록의 필요성입니다
- 신청 여부와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