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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협의이혼, 신청 전에 볼 국적·합의와 거주 형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협의이혼을 시작하기 전 부부의 국적과 이혼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두 사람의 거주 형태에 맞춰 재외공관이나 가정법원 중 신청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며, 공관이 진술요지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조건
  •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 한쪽은 외국, 다른 쪽은 국내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문: 재외국민 협의이혼, 신청 전에 볼 국적·합의와 거주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