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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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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다뤄요. 형사처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와 손해 범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사기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편취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피해금 회복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다뤄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하는 문제예요.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반환까지 따라오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과 배상은 판단 목적이 달라요
- 손해배상에서 다루는 손실
- 가해자가 처벌되면 편취한 돈도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