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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해자가 검사 보관 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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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법이 정한 가족·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검사 보관 서류·물건의 범위,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를 살펴봅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서류와 물건에 대해 검사에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대상은 정해진 기록입니다
- 허가 원칙과 판단의 한계
- 피해자 가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이나 등사가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