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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과 상고심은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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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제1심 법원의 운영 소속과 불복 뒤 심리하는 법원을 구분해 살펴봐요.
평시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된다는 설명과, 상급심을 맡는 법원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제1심을 군사법원이 맡는다고 해서 항소심과 상고심도 군사법원에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일반 법원이 담당한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심급별 담당 법원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맡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