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변호사
변호사양민규법률사무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 업종
- 과학·기술 · 법무관련 · 변호사
변호사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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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
변호사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30
세무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38
세무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267번길 14
공인노무사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28
세무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86
변호사 ·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53
법무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19
세무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
공인노무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402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적용해요.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대상은 회사…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 회복을 다뤄요. 형사처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청구와 손해 범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소개된 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소개된 강간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