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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급여 압류에서 은행과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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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들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에요.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은행이,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역할이 달라요
- 송달 시점을 확인해요
- 통장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 급여 압류는 회사에 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