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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급여 압류에서 은행과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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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들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에요.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은행이,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역할이 달라요
  • 송달 시점을 확인해요
  • 통장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예요?
  • 급여 압류는 회사에 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나요?

원문: 통장·급여 압류에서 은행과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