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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 뒤 재산조회가 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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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해요. 신청 단계별 요건과 기재사항을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할 수 있어요. 먼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고, 그다음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조회를 검토하는 구조예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확인할 점
-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명시 신청서에서 상대방이 의견을 낼 기회도 보장되나요?
- 과거 재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무엇을 추가로 밝혀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