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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확인 방식과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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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수단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별도 수단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확인을 시작하는 방식과 이용 기준이 다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 목록만으로 충분한지 살피는 기준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바로 재산조회도 이루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