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세무사
재우세무회계사무소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47
- 업종
- 과학·기술 · 회계·세무 · 세무사
세무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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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47
세무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62번길 55-7
세무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세무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45
세무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38
세무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76번길 13
세무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221번길 13
세무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2
세무사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9번길 21
세무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5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나 회사가 제3채무자가 돼요. 압류명령은 이들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추심명령과의 차이도 함께 살펴봐요.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약속 당시의 의사와 그 말을 믿고 선불금을 지급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선불금을 받은…
회생채권은 절차 개시 전 원인에서 비롯된 재산상 청구권이 중심이며, 법이 정한 개시 후 이자와 손해배상금 등도 포함합니다. 담보 여부와 절차상 성격에 따라 회생담보권·공익채권과 구…